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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