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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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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 후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간편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라면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조정 위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이나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