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이혼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상담가능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재판, 사실혼이혼, 이혼양육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7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과나무 마음건강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9-1 닥스메디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3 닥스메디빌딩 2층

위도(latitude): 37.6715826

경도(longitude): 126.759954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우리들의 마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83 1층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0-2 가람상가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5-1 시대프라자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샤인심리상담실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1 제상가동 2층 9호(뉴서울프라자)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1 제상가동 2층 9호(뉴서울프라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가족상담

FAQ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법원의 조정 조서나 합의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