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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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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