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이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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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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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인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범죄 전과, 채무 문제 등 중대한 신분상 결함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