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의창구 명곡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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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담윤 창원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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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을 단순히 혼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보다는, 그 별거가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별거 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자체는 유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