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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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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 부정행위 인정, 재산 은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증거의 수집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