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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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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배우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재산분할 다툼이 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장기화는 당사자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