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 상간소송, 친권자, 부부상담 재상담

둔산동 인근 상간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둔산동 · 업종 상간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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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 위자료, 친권자, 이혼상담센터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둔산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형사이혼전문 대표변호사백홍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위도(latitude): 36.3509573

경도(longitude): 127.3870413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사조관락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626호(, 아너스빌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626호(둔산동, 아너스빌오피스텔)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대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6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606호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인곡타워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11층 1101호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디딤돌가족치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14층 141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14층 1414호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이트앤가이드 목회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9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902호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대전법무법인한길로 형사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전심리상담센터 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79 4층 대전심리상담센터 해맑음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36 4층 대전심리상담센터 해맑음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둔산동 상간소송

둔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법강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박현철 전세사기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변호사회관 1006호

둔산동 상간소송

FAQ

둔산동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악의의 유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