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가정폭력, 외국인과이혼 경력많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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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 업종 이혼변호사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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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청 성남분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6 분당메트로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 분당메트로 302호

위도(latitude): 37.4125779

경도(longitude): 127.12929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무율 김도현변호사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10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분당심리상담센터 제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7 비동 1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 비동 1603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을 두다 심리상담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97 5층 A-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95 5층 A-10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자연스럽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7 KCC웰츠타워 B동 6층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 KCC웰츠타워 B동 6층 608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카운스링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서비스,산업>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60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씨디메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36 경기기업성장센터 22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225호


FAQ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