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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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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심판 청구 시 자녀가 현재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양육 환경 조사를 요청하거나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사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