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재산분할신청, 상간남위자료 진행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인근 이혼법무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업종 이혼법무사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빙자, 이혼법무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법무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송양수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13-10

위도(latitude): 37.5209271

경도(longitude): 127.01547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소송비용 검색 업체
변호사 박은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4층 (서초동, 동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4층 (서초동, 동우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 11층 97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1층 97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소송비용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5-12 홀리스타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승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법무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