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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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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보증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보증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